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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컨설팅

우리나라는 무역의 촉진과 수출 극대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환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 중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제도 또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하여 납부한 관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

개별 환급제도

정의 : 개별환급이란,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,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납부한 실제 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대상 : 수입원재료의 비율이 큰 수출 업체
환급 방법 : 환급컨설팅을 통하여 소요량 산정방식을 결정하여 세관에 신고 및 제조자의 경우 소요량 직접 산출(비 제조자의 경우, 분증 또는 기납증 수취)하여 환급 신청

간이정액 환급제도

정의 : 간이정액환급이란, 수출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지급하는 방법
대상 : 중소제조업체로서, 연간환급액이 6억 이하
환급 방법 : 수출신고 통관 전환을 통하여 환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S CODE 6단위별 환급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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